만일 과거 자신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의 결혼 소식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여성 A 씨는 지인이 결혼을 하는데 성범죄자이다. 성범죄자 알림에 뜨는 건 물론, 내가 그 피해자다”,

 “하지만 결혼할 신부는 모르는 것 같다라고 밝히며

 예비신부에게 결혼할 남자의 실체를 말하고 파혼을 시키고 싶다. 

만약 파혼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라며 한편으로 걱정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2008년, 악질의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두고 

재심 요청,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등의 국민들의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 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된 상태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나의, 사는 곳 등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비신부를 위해 혹은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공개적으로 범죄사실을 알린다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만약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게 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명예훼손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공개적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하고 분한 마음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려고 정보를 유포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유명 가구회사,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강간 성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야구 선수 Y 씨는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죠!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준강간죄 또한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혐의 인정이 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술을 마신 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많은 남성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여성의 신고로 예상치 못한 준강간죄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강간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의 특성상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기보다는 하루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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