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과거 자신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의 결혼 소식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여성 A 씨는 지인이 결혼을 하는데 성범죄자이다. 성범죄자 알림에 뜨는 건 물론, 내가 그 피해자다”,

 “하지만 결혼할 신부는 모르는 것 같다라고 밝히며

 예비신부에게 결혼할 남자의 실체를 말하고 파혼을 시키고 싶다. 

만약 파혼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라며 한편으로 걱정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2008년, 악질의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두고 

재심 요청,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등의 국민들의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 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된 상태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나의, 사는 곳 등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비신부를 위해 혹은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공개적으로 범죄사실을 알린다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만약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게 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명예훼손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공개적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하고 분한 마음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려고 정보를 유포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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