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범죄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성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헤어진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등 영상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관계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만약 촬영 당시 상대 동의가 없었다면 

성관계촬영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촬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즉 상대의 동의없이 영상을 유포 했다면 

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떤 의도든 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촬영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있거나 

피해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해결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도움을 받아 사건해결의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성범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강제추행'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흔히 알고 있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거나,

직장내성추행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만큼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직장,

심지어 요즘에는 동성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직장 내 성추행으로 불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친고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혐의로 휘말렸을 때

간혹 스스로 당연히 '무죄' 라고 판단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혐의든

본인이 판단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특성상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의 증거 및 증인, cctv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또한 피의자 신분인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와 마주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지 답답한 마음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준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전 여자 아나운서가 스토킹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토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었는데요!


사실 스토킹은 연예인들이 많이 당했고,

자신들이 당한 일화를 방송에서 이야기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곤 했습니다.



국내 연예인 중에서 스토커로 인한 최초 피해자는 김창완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무려 11년 동안 김창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30대 남성은

결국 구속됐었고, 만기출소 후에도 김창완을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민종의 스토커 경우에는

 가사도우미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본 후 김민종의 집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 그를 기다리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인터폰 액정을 깨트리는 등의 혐의로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불고속 입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는 

일반인들도 많아지면서스토커 처벌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폭행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스토커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3호로 규정하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며, 

개인적인 공간에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혹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경범죄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