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자 아나운서가 스토킹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토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었는데요!


사실 스토킹은 연예인들이 많이 당했고,

자신들이 당한 일화를 방송에서 이야기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곤 했습니다.



국내 연예인 중에서 스토커로 인한 최초 피해자는 김창완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무려 11년 동안 김창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30대 남성은

결국 구속됐었고, 만기출소 후에도 김창완을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민종의 스토커 경우에는

 가사도우미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본 후 김민종의 집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 그를 기다리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인터폰 액정을 깨트리는 등의 혐의로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불고속 입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는 

일반인들도 많아지면서스토커 처벌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폭행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스토커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3호로 규정하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며, 

개인적인 공간에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혹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경범죄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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