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법률사무소-공무집행방해 변호 사례





사     건   대법원 2015도XXXX

피 고 인   000

결     과   파기환송판결

변 호 인   김기태 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행정기관 로비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목격 진술과 피해 진술만이 증거로 채택되어 1, 2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제1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과 원심 판결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에 모호한 점이 없는지에 관한 반대 측면의 심증을 구축하는 것을 변론의 방향으로 삼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의미에 관한 종전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직원과 행정기관의 근로관계에 비추어 수사기관과 원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원심의 결론을 바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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