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감정싸움, 큰 범죄로 이어지는 '보복운전'
- 조정민 변호사
보복운전의 정의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의 정확한 정의조차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불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유사하지만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추월하여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앞서가다가 급정지 후 하차하여 상대운전자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뒤에 바짝 따라붙어 1) 경음기를 누르고 2)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3)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손짓, 입짓 등 욕설을 하는 행위 ▲급 진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주변 다른 차량들이 앞, 뒤 또는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감속, 급제동,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게 하는 운전행위 등이 있는데요.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다들 한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위와 같은 행위들 모두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그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위반으로 처벌하여 왔는데요. 폭처법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그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5년 9월경 헌법재판소가 위 폭처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폭처법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 형법상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특수손괴(제369조)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2016년 2월12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러한 보복운전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점,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사소한 감정싸움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로 위에서는 양보운전,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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