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법률사무소-경찰학교 퇴교 취소
사 건 2012구합XXX 퇴교처분취소
당사자 000
결 과 승소(복직)
변호인 유정훈 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경찰임용시험을 합격하여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외박 중에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맞은 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학교에서는 의뢰인이 경찰로서 근무하기에는 부적법하다는 심의 끝에 퇴교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로 꿈꿔오던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추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의뢰인을 떨어뜨릴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처음 퇴교처분을 한 경찰학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만하더라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의뢰인이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정훈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퇴교처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교통사고 당시 왜 불법유턴을 하게 되었는지, 평소 경찰학교에서 성적이나 품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였고,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경찰학교의 퇴교처분을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재판부는 경찰학교의 퇴교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어 무사히 경찰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학교의 부당한 퇴교처분에 관한 정확한 법논리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함으로서 자칫 평생의 꿈과 직장인 경찰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될 뻔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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