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안돼요!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된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 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운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사례1.
30대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데려다주면서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의
강제 스킨십을 시도하다 놀란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K 씨는 동료 직원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K 씨가 보유한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K 씨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찰나의 실수로 생계유지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서초동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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