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법률사무소-상습절도 승소사례





사     건  2012노XXXX

피 고 인   000

결     과   무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었을 정도로 많은 전과 이력,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정보가 남아 있는 장갑과 운동화 족적 등 피고인의 유죄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던 피고인은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결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다만,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고 장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의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동화와 동일한 족적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뿐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수신기록을 바탕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추정 범행시간도 거의 한나절에 가까웠습니다.


제일 먼저 휴대전화 발신기록이 수사기록에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발신기록 송부를 통신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범행 가능 시간대로 추정한 일부 시간대에 피고인이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피고인의 완전한 알리바이는 증명되지 않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당일 피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친구를 소환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족적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 역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이 일을 끝내면 길거리 등에 버리는 일회용 장갑으로서 당일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음을 피력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기록을 수십 번씩 읽으며, 논리에 빈약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서로를 믿고,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꺼내 놓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며, 같이 고민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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