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가 되면 모임이 많아지고, 모임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정신을 아예 잃어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거나 하는 경우 잘못하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해당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
길에서 노상방뇨를 한 A 씨는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만취해 집으로 착각하여 길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잔 B 씨를
본 행인이 놀라서 신고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주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또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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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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