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범죄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성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헤어진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등 영상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관계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만약 촬영 당시 상대 동의가 없었다면 

성관계촬영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촬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즉 상대의 동의없이 영상을 유포 했다면 

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떤 의도든 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촬영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있거나 

피해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해결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도움을 받아 사건해결의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얼마전 여자 아나운서가 스토킹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토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었는데요!


사실 스토킹은 연예인들이 많이 당했고,

자신들이 당한 일화를 방송에서 이야기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곤 했습니다.



국내 연예인 중에서 스토커로 인한 최초 피해자는 김창완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무려 11년 동안 김창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30대 남성은

결국 구속됐었고, 만기출소 후에도 김창완을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민종의 스토커 경우에는

 가사도우미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본 후 김민종의 집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 그를 기다리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인터폰 액정을 깨트리는 등의 혐의로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불고속 입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는 

일반인들도 많아지면서스토커 처벌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폭행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스토커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3호로 규정하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며, 

개인적인 공간에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혹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경범죄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한 현재 다가오는 새 학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년회 등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이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특히나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교 행사 자리에 참석한 남학생이 술에 취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휘말린 경우 

상대가 술에 취해 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발생한 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하기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는 자신의 학교생활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상황 파악진술증거 등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과거 자신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의 결혼 소식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여성 A 씨는 지인이 결혼을 하는데 성범죄자이다. 성범죄자 알림에 뜨는 건 물론, 내가 그 피해자다”,

 “하지만 결혼할 신부는 모르는 것 같다라고 밝히며

 예비신부에게 결혼할 남자의 실체를 말하고 파혼을 시키고 싶다. 

만약 파혼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라며 한편으로 걱정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2008년, 악질의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두고 

재심 요청,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등의 국민들의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 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된 상태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나의, 사는 곳 등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비신부를 위해 혹은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공개적으로 범죄사실을 알린다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만약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게 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명예훼손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공개적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하고 분한 마음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려고 정보를 유포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유명 가구회사,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강간 성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야구 선수 Y 씨는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죠!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준강간죄 또한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혐의 인정이 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술을 마신 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많은 남성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여성의 신고로 예상치 못한 준강간죄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강간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의 특성상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기보다는 하루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을 나갔고,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갔다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분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박재정 변호사의 변호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술집에서 마신 술값과 인근 모텔 숙박비 그리고 중간에 모텔을 나와 귀가하면서 사용한 택시비등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서 그 결제내역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통해 이동 경로와 시간이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모텔 숙박비와 모텔을 나와 귀가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시간을 살펴보았고, 모텔을 나와 택시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했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모텔에서 있었던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15분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구정연휴 마지막 날인 겨울이며 한창 추운 날씨였으므로 고소여성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었을 것이므로 여성의 자발적 동의나 협조 없이는 옷을 벗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고소여성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변호인의 날카로운 주장에 검찰은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였고,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 이후

 사건을 맡다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발 빠른 대처로 본 변호인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입회 할 수 있었고 
소명자료를 수집 및 검토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IBS법률사무소-상습절도 승소사례





사     건  2012노XXXX

피 고 인   000

결     과   무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었을 정도로 많은 전과 이력,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정보가 남아 있는 장갑과 운동화 족적 등 피고인의 유죄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던 피고인은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결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다만,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고 장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의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동화와 동일한 족적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뿐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수신기록을 바탕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추정 범행시간도 거의 한나절에 가까웠습니다.


제일 먼저 휴대전화 발신기록이 수사기록에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발신기록 송부를 통신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범행 가능 시간대로 추정한 일부 시간대에 피고인이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피고인의 완전한 알리바이는 증명되지 않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당일 피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친구를 소환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족적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 역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이 일을 끝내면 길거리 등에 버리는 일회용 장갑으로서 당일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음을 피력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기록을 수십 번씩 읽으며, 논리에 빈약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서로를 믿고,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꺼내 놓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며, 같이 고민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감정싸움, 큰 범죄로 이어지는 '보복운전'


- 조정민 변호사




보복운전의 정의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의 정확한 정의조차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불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유사하지만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추월하여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앞서가다가 급정지 후 하차하여 상대운전자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뒤에 바짝 따라붙어 1) 경음기를 누르고 2)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3)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손짓, 입짓 등 욕설을 하는 행위 ▲급 진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주변 다른 차량들이 앞, 뒤 또는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감속, 급제동,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게 하는 운전행위 등이 있는데요.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다들 한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위와 같은 행위들 모두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그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위반으로 처벌하여 왔는데요. 폭처법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그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5년 9월경 헌법재판소가 위 폭처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폭처법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 형법상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특수손괴(제369조)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2016년 2월12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러한 보복운전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점,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사소한 감정싸움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로 위에서는 양보운전,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BS법률사무소 김기태 변호사 소개 





    

김기태 변호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내 일 처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성균관대학교 졸업'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前) 법무부 국가송무과 근무

前) 보건복지부 근무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 02-598-8521

                                                               홈페이지 www.ibslawfirm.co.kr



김기태 변호사 상담사례 





더 많은 상담사례가 궁금하다면? ▶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뢰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고, 의뢰인과 함께 그 승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IBS의 이기는 변호사들은 IBS를 선택한 여러분의 신뢰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IBS법률사무소 조정민 변호사 소개





   


 
   






조정민 변호사

따뜻함과 명석함을 겸비한 법률 멘토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낸다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진심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연세대학교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전력공사 법률 자문 변호사

티에이 어드바이져(갤러리 현대) 법률 자문

와우폼 법률 자문

現) 과천시청 고문 변호사

現)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업무수행

방배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 및 소송수행

한국전력공사 자문 및 소송 수행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관련 소송 수행

다양한 일반 민사 소송사건 수행


법률상담 02-598-8521

홈페이지 www.ibslawfirm.co.kr




조정민 변호사 상담사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미약하고 작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IBS가 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