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범죄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성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헤어진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등 영상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관계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만약 촬영 당시 상대 동의가 없었다면 

성관계촬영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촬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즉 상대의 동의없이 영상을 유포 했다면 

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떤 의도든 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촬영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있거나 

피해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해결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도움을 받아 사건해결의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성범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강제추행'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흔히 알고 있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거나,

직장내성추행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만큼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직장,

심지어 요즘에는 동성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직장 내 성추행으로 불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친고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혐의로 휘말렸을 때

간혹 스스로 당연히 '무죄' 라고 판단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혐의든

본인이 판단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특성상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의 증거 및 증인, cctv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또한 피의자 신분인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와 마주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지 답답한 마음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준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모임이 많아지고, 모임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정신을 아예 잃어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거나 하는 경우 잘못하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해당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


길에서 노상방뇨를 한 A 씨는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만취해 집으로 착각하여 길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잔 B 씨를

 본 행인이 놀라서 신고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주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또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실력 있고 진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IBS 법률사무소로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안돼요!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된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 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운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사례1.

30대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데려다주면서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의
강제 스킨십을 시도하다 놀란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사례2.


위와 유사한 사례로 K 씨는 동료 직원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K 씨가 보유한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K 씨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찰나의 실수로 생계유지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서초동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실력 있고 진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IBS 법률사무소로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 








만일 과거 자신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의 결혼 소식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여성 A 씨는 지인이 결혼을 하는데 성범죄자이다. 성범죄자 알림에 뜨는 건 물론, 내가 그 피해자다”,

 “하지만 결혼할 신부는 모르는 것 같다라고 밝히며

 예비신부에게 결혼할 남자의 실체를 말하고 파혼을 시키고 싶다. 

만약 파혼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라며 한편으로 걱정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2008년, 악질의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두고 

재심 요청,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등의 국민들의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 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된 상태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나의, 사는 곳 등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비신부를 위해 혹은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공개적으로 범죄사실을 알린다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만약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게 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명예훼손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공개적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하고 분한 마음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려고 정보를 유포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유명 가구회사,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강간 성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야구 선수 Y 씨는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죠!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준강간죄 또한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혐의 인정이 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술을 마신 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많은 남성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여성의 신고로 예상치 못한 준강간죄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강간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의 특성상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기보다는 하루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을 나갔고,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갔다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분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박재정 변호사의 변호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술집에서 마신 술값과 인근 모텔 숙박비 그리고 중간에 모텔을 나와 귀가하면서 사용한 택시비등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서 그 결제내역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통해 이동 경로와 시간이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모텔 숙박비와 모텔을 나와 귀가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시간을 살펴보았고, 모텔을 나와 택시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했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모텔에서 있었던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15분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구정연휴 마지막 날인 겨울이며 한창 추운 날씨였으므로 고소여성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었을 것이므로 여성의 자발적 동의나 협조 없이는 옷을 벗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고소여성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변호인의 날카로운 주장에 검찰은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였고,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 이후

 사건을 맡다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발 빠른 대처로 본 변호인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입회 할 수 있었고 
소명자료를 수집 및 검토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사소한 감정싸움, 큰 범죄로 이어지는 '보복운전'


- 조정민 변호사




보복운전의 정의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의 정확한 정의조차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불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유사하지만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추월하여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앞서가다가 급정지 후 하차하여 상대운전자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뒤에 바짝 따라붙어 1) 경음기를 누르고 2)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3)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손짓, 입짓 등 욕설을 하는 행위 ▲급 진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주변 다른 차량들이 앞, 뒤 또는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감속, 급제동,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게 하는 운전행위 등이 있는데요.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다들 한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위와 같은 행위들 모두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그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위반으로 처벌하여 왔는데요. 폭처법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그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5년 9월경 헌법재판소가 위 폭처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폭처법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 형법상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특수손괴(제369조)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2016년 2월12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러한 보복운전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점,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사소한 감정싸움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로 위에서는 양보운전,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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