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범죄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성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헤어진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등 영상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관계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만약 촬영 당시 상대 동의가 없었다면 

성관계촬영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촬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즉 상대의 동의없이 영상을 유포 했다면 

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떤 의도든 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촬영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있거나 

피해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해결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도움을 받아 사건해결의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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