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법률사무소-경찰학교 퇴교 취소 





사   건  2012구합XXX 퇴교처분취소

당사자  000

결   과  승소(복직)

변호인  유정훈 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경찰임용시험을 합격하여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외박 중에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맞은 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학교에서는 의뢰인이 경찰로서 근무하기에는 부적법하다는 심의 끝에 퇴교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로 꿈꿔오던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추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의뢰인을 떨어뜨릴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처음 퇴교처분을 한 경찰학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만하더라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의뢰인이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정훈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퇴교처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교통사고 당시 왜 불법유턴을 하게 되었는지, 평소 경찰학교에서 성적이나 품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였고,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경찰학교의 퇴교처분을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재판부는 경찰학교의 퇴교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어 무사히 경찰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학교의 부당한 퇴교처분에 관한 정확한 법논리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함으로서 자칫 평생의 꿈과 직장인 경찰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될 뻔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이었습니다. 








IBS법률사무소-공무집행방해 변호 사례





사     건   대법원 2015도XXXX

피 고 인   000

결     과   파기환송판결

변 호 인   김기태 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행정기관 로비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목격 진술과 피해 진술만이 증거로 채택되어 1, 2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제1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과 원심 판결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에 모호한 점이 없는지에 관한 반대 측면의 심증을 구축하는 것을 변론의 방향으로 삼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의미에 관한 종전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직원과 행정기관의 근로관계에 비추어 수사기관과 원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원심의 결론을 바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IBS법률사무소-상습절도 승소사례





사     건  2012노XXXX

피 고 인   000

결     과   무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었을 정도로 많은 전과 이력,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정보가 남아 있는 장갑과 운동화 족적 등 피고인의 유죄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던 피고인은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결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다만,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고 장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의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동화와 동일한 족적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뿐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수신기록을 바탕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추정 범행시간도 거의 한나절에 가까웠습니다.


제일 먼저 휴대전화 발신기록이 수사기록에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발신기록 송부를 통신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범행 가능 시간대로 추정한 일부 시간대에 피고인이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피고인의 완전한 알리바이는 증명되지 않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당일 피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친구를 소환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족적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 역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이 일을 끝내면 길거리 등에 버리는 일회용 장갑으로서 당일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음을 피력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기록을 수십 번씩 읽으며, 논리에 빈약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서로를 믿고,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꺼내 놓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며, 같이 고민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감정싸움, 큰 범죄로 이어지는 '보복운전'


- 조정민 변호사




보복운전의 정의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의 정확한 정의조차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불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유사하지만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추월하여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앞서가다가 급정지 후 하차하여 상대운전자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뒤에 바짝 따라붙어 1) 경음기를 누르고 2)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3)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손짓, 입짓 등 욕설을 하는 행위 ▲급 진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주변 다른 차량들이 앞, 뒤 또는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감속, 급제동,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게 하는 운전행위 등이 있는데요.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다들 한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위와 같은 행위들 모두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그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위반으로 처벌하여 왔는데요. 폭처법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그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5년 9월경 헌법재판소가 위 폭처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폭처법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 형법상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특수손괴(제369조)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2016년 2월12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러한 보복운전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점,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사소한 감정싸움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로 위에서는 양보운전,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BS법률사무소 김기태 변호사 소개 





    

김기태 변호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내 일 처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성균관대학교 졸업'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前) 법무부 국가송무과 근무

前) 보건복지부 근무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 02-598-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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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뢰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고, 의뢰인과 함께 그 승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IBS의 이기는 변호사들은 IBS를 선택한 여러분의 신뢰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IBS법률사무소 조정민 변호사 소개





   


 
   






조정민 변호사

따뜻함과 명석함을 겸비한 법률 멘토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낸다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진심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연세대학교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전력공사 법률 자문 변호사

티에이 어드바이져(갤러리 현대) 법률 자문

와우폼 법률 자문

現) 과천시청 고문 변호사

現)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업무수행

방배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 및 소송수행

한국전력공사 자문 및 소송 수행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관련 소송 수행

다양한 일반 민사 소송사건 수행


법률상담 02-598-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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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민 변호사 상담사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미약하고 작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IBS가 되겠습니다.






IBS법률사무소 박재정 변호사 소개 







     

박재정 변호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지식을 토대로 

단순한 해결을 넘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 02-598-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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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정 변호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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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는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다가서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회복을 가져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BS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겠습니다.







IBS법률사무소 이슬이 변호사 소개 







    

이슬이 변호사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단순한 만족이 아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정확한 해답과 

최선의 결과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조세아카데미과정 수료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 02-598-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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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변호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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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범죄유형별 특성에 맞는 치밀한 전략과 사안별로 세분화 된 메소드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므로 사건을 효율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IBS의 과학적 접근방법은 고객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것입니다.







[교대법률사무소] IBS법률사무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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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역 9번 출구 나오신 방향으로 약 100m 걸어오시면 아이비에스 빌딩이 있습니다.(법원, 검찰청 정문 앞)


 법률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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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안현아 변호사 소개 






 

       

 안현아 변호사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색하여,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 02-598-8521

 홈페이지 www.ibslawfirm.co.kr





안현아 변호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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